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2022.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신설>
일반사항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나. 인정기준
1)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다만,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
2)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시행일 : 2022.5.1.부터
----------------
※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발수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가압근관충전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2022.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신설>
일반사항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나. 인정기준
1)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다만,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
2)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시행일 : 2022.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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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발수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가압근관충전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