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차11
○제 목 : 근관세척
○세부인정사항 : 차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
..............................................................................
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차11
○제 목 : 근관세척
○세부인정사항 : 차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
..............................................................................
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