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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 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다음에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제 목 :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 산정방법
● 세부인정사항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를 사용하는 경우,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일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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