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FAQ

급성치주염, 만성치주염의 치근활택술과 투약

1) 급성치주염에서 간단한 치주처치를 하고 투약시(I&D까지는 아니고) 처치코드를 어떻게 하나요?
치근활택술과 투약으로 하면 되는지요?
만약 치근활택술로 한다면, 수량은 0.5로 하면 될까요?

2) 일반적인 만성치주염에서, 초진시 치근활택술과 투약이 가능한가요?
1) 급성치주염에 구강내소염술(I&D)을 하고 완화된 후 치석제거 등을 하는데,
I&D를 하지 않았다면 치근활택술로 하여도 되며 급성이므로 투약도 가능합니다.
0.5 로 할 이유가 있는가요?

2) 같은 치료라도 상병명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합니다.
상병명이 만성치주염일 경우 치주수술을 하면 투약은 문제가 없지만,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은 치주소파 간단의 의미가 있으므로 삭감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예 투약을 할 경우에는 급성으로 상병명을 붙이십시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조회수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