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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치주염에 구강내소염술(I&D)을 하고 완화된 후 치석제거 등을 하는데, I&D를 하지 않았다면 치근활택술로 하여도 되며 급성이므로 투약도 가능합니다. 0.5 로 할 이유가 있는가요?
2) 같은 치료라도 상병명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합니다. 상병명이 만성치주염일 경우 치주수술을 하면 투약은 문제가 없지만,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은 치주소파 간단의 의미가 있으므로 삭감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예 투약을 할 경우에는 급성으로 상병명을 붙이십시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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