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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우식증, 급성치주농양, 지각과민의 상병명

우식증으로 발치했을 때 상병명을 무엇으로 하면 되는지요?
어떤 이는 우식4도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우식4도가 잔존치근으로 바꿔져서 잔존치근으로 하면 된다는군요.

급성치주농양으로 발수와 I&D를 동시에 했을 때,
상병명은 두가지 치료에 다른 상병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요?

지각과민으로 endo를 하면 상병명은 무엇인가요?
1) 우식4도라는 상병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잔존치근으로 해야 합니다.
상병 건당 진료비에 문제가 있으면 발치의 경우 우식증, 치주염, 치수염 등 경우에 따라 상병명을 바꿔도 되겠죠.

2) 발수와 I&D를 동시에 산정하면 안됩니다.
먼저 I&D를 하거나 혹은 응급근관처치를 산정하고 다음날 발수를 해야지 동시에 하면 발수는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지각과민으로 발수하면 약간은 상병명에 문제가 있을 것 같군요.
발수할 정도면 치수염이 있으므로 치수염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조회수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