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감 대신 Ketac fill을 사용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요? 혹시 Ketac silver는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위 모두 자가중합형인데 글라스아이노머 계통으로 GI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1) 이제는 임의비급여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고시된 것이 아니면 일반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Ketac fill은 고시된 재료가 아니므로 보험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GI로 청구하면 대체청구라 하여 부당청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적발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지나쳤지만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치료하고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 Ketac silver는 고시가 되어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료대는 상한가가 1Cap당 2,700원입니다. 코드는 L7-101-001입니다. 귀찮다고 GI로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일반 적용을 하고 GI로 청구하면 부당한 치과의사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