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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구(subluxation)된 치아의 정복술 후 치간고정술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이들 술식이 각각 100% 인정이 되나요?
2) 의도적인 치아재식술 시행시 치아재식술과 함께 해당 치아의 발치, 근관치료(immediate canal filling), 치간고정술을 함께 청구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앞서 언급한 치아재식술, 발치, immediate canal filling, 치간고정술 이상 4가지 술식이 각각 100% 인정이 됩니까?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항상 임상에서 알쏭달쏭한 보험청구 유형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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