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분(재활병원) 치과에는 건강보험 정상적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건강보험으로 하면 된다했는데 올때마다 요양병원 비급여 청구 방법을 계속 원무과에서 줘서 가지고 오세요

또 한분은 할머니신데 요양병원에서 입원,퇴원을 반복하시고 계신분인데 비급여 받고 필요 서류 드렸는데
퇴원하셨다길래 보험으로 받았는데 도중 또 입원, 금요일엔 집에 오시고 평일엔 또 입원하시나봐요
상관없이 그냥 보험 청구 일반 사람들과 같이 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치근활택술 치아 악 단위가 아닌경우 청구 문의 드립니다

#22,#23만 하는 경우 (이강주님) --잔존치 전치부쪽은 22,23외에 임플란트 식립한지 얼마 안되심
#13,#14만 하는 경우 (오삼남님) -- 17,16,15 발치된 상태,#12,11은 pontic

작성자55

작성일2023.09.06

姜惠淑

| 2023.09.06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두 경우 모두 우리치과에서 보험 적용해도 무관한지
해당 요양병원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치과에서 보험 청구한다면
해당 요양병원에 세부내역서 등을 드릴 필요없습니다.

2.
치근활택술은 1,2개 치아의 경우라도 100% 산정하므로

#22,23 치근활택술 1.0
#13,14 치근활택술 1.0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