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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P후 스케일링.

작년 12월에 치주스케일링과 RP진행했는데 잇몸이 안좋아 올해 7,8월에 RP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치주스케일링 했습니다.
그럼 그 후 진행하는 RP는 8월 기준으로 1달 내 재시행시 후처치 1달 이후는 50%로 해야 하는거죠?

작성자colde*

작성일2023.09.06

姜惠淑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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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치주스켈링은 6개월, 치근활택술은 3개월 기준하므로
작년 12월 진료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모두 100% 청구 가능합니다.

3200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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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8월에 치근활택술 했던 부위도 9월에 100%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姜惠淑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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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과 올해 7,8월 치주치료에 대해서만 답변드렸네요.. 죄송해요.. ^^;.

올해 7,8월 시행하신 치근활택술은 올해 시행일로 하여 재산정 기준 적용하므로
8월 치근활택술 부위는 30일 이내이면 치주후처치, 30일 경과 하였으면 50% 산정이 맞습니다.

하리보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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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럼 오늘 전체 치주 스케일링은 100프로 다 청구 가능하셨나요?

姜惠淑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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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치주스켈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오늘 전악 치주스켈링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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