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3
작성일2021.07.21
姜惠淑
| 2021.07.21
요양병원 입원환자분은 우리치과에서 보험적용 불가하므로보험틀니 등록만 우리치과에서 하시고 각 단계별 보험입력후 [영수증/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보건복지부서식)]을 클릭하여일자별 세부내역서를 출력해 환자분께 드린 다음,당일 진찰료 구분을 일반으로 변경하여 환자분께 총진료비를 수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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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는 그냥 진료비세부내역서만 드리면 되나여???그리고 그 세부내역서를 틀니가 다 완성 됫을때 드리면 되는건가요???환자분께 총진료비를 수납하는게 무슨 소리일까여??????
환자분께는 진료비세부내역서만 드리시면 되며,내원하실 때마다 드리거나 완료 후 한꺼번에 드리셔도 무방합니다.세부내역서 출력 후 해당진료를 일반진료로 변경하면청구금액은 0원, 총진료비=본인부담금이 되므로 이 금액을 환자분께 받아주시면 됩니다.
| 2021.07.29
총 진료비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받으면 되나요???
전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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