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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테라마이신 문의요.

테라마이신 안연고 처방을 하면 삭감이 잘되더라구요,,,

직원이름으로 처방해서 환자분 진료시 사용합니다.

횟수1 일수 3(갯수 필요한 만큼)

따른 방법이 있을까요.서술내역이나 상병명 문제인지..

아님 치과에서 처방하기에는 인정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작성일2021.07.20

姜惠淑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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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마이신 안연고는 안과용 전문의약품이므로
치과 상병으로 처방은 무리입니다.

환자분 진료시 사용하신다면
일반으로 처방 후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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