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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술의 차이요.

3월29일 #16번 시멘트질 우식으로 (엔도우 된치아)치관확장술 시행후 출혈심해 담번 인상예정였는데

한동안 바빠서 못 오셨다가 4월24일 치은증식,비대?(부종)이 심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오늘 마취후 블레이드 사용 약처방하였는데요.

상병명은 기타명시된 치은비대로 하였고 치은절제술로 청구 하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3월29일 치관확장술 4월24일 치은절제술 해도되는건지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9.04.24

姜惠淑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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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이나 엔도 후 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 위해 잇몸절제 하실 때는
해당 상병(파절, 엔도, 보철 등) 적용하여 치관확장술(가;CRL1)로,

단순 비대된 잇몸절제 하실 때는 K06.18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합니다.

3/29일 치관확장술(CRL1) 후
4/24일 치은절제술(GVT)은 30일 경과하였으면 청구 가능하겠으나
30일 이내여서 치주후처치(PT2)로 청구하시되
마취 동반하시고 치은 증식으로 마취 후 절제함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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