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
작성일2019.04.24
姜惠淑
| 2019.04.24
치은박리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또는 치근활택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장 최근 시행한 치석제거(또는 치근활택술)가 있으시면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하시고 언제 치석제거(또는 치근활택술) 시행했음을 기재해 주십시요.선행처치(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등) 없이 초진에 치은박리소파술은 사유 기재하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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