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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케탁실버 삭감건이요

9월 청구에서 케탁실버가 삭감되었는데요

9.1
K02.8 - 기존충전물 제거 (간단), 즉처 -케탁실버 (DO - 2면)
K2.2 - 치은절제술


청구하였는데


(((((케탁실버 용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이 되었습니다. ))))


교합면쪽 기존충전물 제거후
치은절제술 원심면쪽 치은연하쪽 충치까지 제거후 MO로 충전한 경우인데 왜 삭감되었을까요?


K 02.8로 한면청구
k k02.2로 한면청구 하였다면 되는건가요?


재심하려면 차트복사본 하여서 재심하여야 겠지요?

작성자Y

작성일2018.10.22

姜惠淑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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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에 금속강화형세멘(케탁실버, 미라클믹스 등) 수복은
지대치축조 목적의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우식치료 후 크라운 수복 예정이시면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조정되신 건이 보철 목적 지대치 축조의 경우이셨으면
차트사본 첨부 및 사유 기재하여 재심사조정신청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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