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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틀니 수리

80세 환자분 9월 18일 비보험 부분틀니 (타치과 보험틀니 잃어버려서 다시하시는 경우 였음)
장착하셨습니다.


10월 1일 치아하나가 부러져서 발치하시고 (전신질환 있으셔서 대학병원서 발치함)

이제 인공치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이경우 인공치 수리/ 의치첨상 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비보험이라도 3개월후에나 가능한가요?


인공치 수리 (오늘 예정)

의치첨상 (다음번 예정)



만약 된다면 동의서는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작성자Y

작성일2018.10.22

姜惠淑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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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틀니라도 최종장착 후 3개월 이내여서 보험 적용 불가함 안내드렸고요,

건강보험 자격이시면 틀니유지관리 동의서는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사후 관리(환자 변심 등) 위해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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