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양기관이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로 적용받기 위하여는 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한 장비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나 매매계약서)와 의료용구 제조품목 허가증(수입품의 경우 의료용구 수입품목 허가증, 식약청 발행), 의료장비별세부내역표 각 1부를 첨부하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처인 심사평가원 관할지원에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법령과서식 ▲ 의료장비별세부내역표 → 4601번의 [5]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 4602번의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