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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의료장비(파노라마) 구입시 통보 방법

파노라마를 구입했습니다.
청구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양식을 알려주십시오.
요양기관이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로 적용받기 위하여는 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한 장비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나 매매계약서)와 의료용구 제조품목 허가증(수입품의 경우 의료용구 수입품목 허가증, 식약청 발행), 의료장비별세부내역표 각 1부를 첨부하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처인 심사평가원 관할지원에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법령과서식
▲ 의료장비별세부내역표 → 4601번의 [5]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 4602번의 [1]

등록일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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