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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순의 suture 의과와 같은 항목은 의과에 준용하기로 되어있어 기존의 구강외열상봉합술은 의과의 '자-2. 창상봉합술'에 의거하여 '단순봉합'으로 산정합니다.
자-2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봉합 (가) 제1범위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나) 제2범위부터 [1범위당]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2) 소아환자의 치수절단 * 근단치주농양 상병명으로 생절을 하였다면, 초진 : I&D + 하악공전달 + 보통처치 50% 재진 :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처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해야 합니다)
* 상태에 따라서 상병명이 치수염이 될 수 있다면 초진 : 생절 재진 : I&D 100% + 보통처치 50%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내역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예; 농양 발생 등)
* 소아발수로 청구하려면 모든 치료를 근관치료로 해야 합니다. * 마취도 산정 가능합니다.
3) 치주 치료 어느 항목에서 무었이 삭감되었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질문의 경우 치주소파나 치은박리소파수술은 22-25는 1/3악으로 청구해야 하며 치주소파 시 치주낭측정을 산정하면 좋겠고, Flap 시 pack도 빼지 말고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악당으로 구분하지만 연달아 있는 25-23 등은 비록 25,24와 23이 다른 악으로 볼 수 있지만 1/3악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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