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FAQ

하순의 봉합

1) 환자가 넘어져서 상악 전치 fracture로 신경치료를 하고 입술이 찢어져 봉합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순 suture는 외과 중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2) 소아 환자시 하악 유구치 근단치주농양으로 초진시 I&D + 하악공전달, 재진시 치수절단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이때는 소아발수료로 산정해야 하나요? 마취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초진시 전악 scaling (만성치주염)
재진시 치주처치
재진시 22-25 CU1, X1
재진시 22-25 FLAP1, 12, PROB
삭감됐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원칙에 의해 2/3악을 청구하는 것인지요?
1) 하순의 suture
의과와 같은 항목은 의과에 준용하기로 되어있어 기존의 구강외열상봉합술은 의과의 '자-2. 창상봉합술'에 의거하여 '단순봉합'으로 산정합니다.

자-2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봉합
        (가) 제1범위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나) 제2범위부터 [1범위당]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2) 소아환자의 치수절단
* 근단치주농양 상병명으로 생절을 하였다면,
초진 : I&D + 하악공전달 + 보통처치 50%
재진 :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처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해야 합니다)

* 상태에 따라서 상병명이 치수염이 될 수 있다면
초진 : 생절
재진 : I&D 100% + 보통처치 50%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내역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예; 농양 발생 등)

* 소아발수로 청구하려면 모든 치료를 근관치료로 해야 합니다.
* 마취도 산정 가능합니다.

3) 치주 치료
어느 항목에서 무었이 삭감되었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질문의 경우 치주소파나 치은박리소파수술은 22-25는 1/3악으로 청구해야 하며 치주소파 시 치주낭측정을 산정하면 좋겠고, Flap 시 pack도 빼지 말고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악당으로 구분하지만 연달아 있는 25-23 등은 비록 25,24와 23이 다른 악으로 볼 수 있지만 1/3악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8

조회수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