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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단한 근관치료 하나의 상병명의 치료가 끝나고 30일 이전에 내원하면 재진이고, 3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급성 질환(예:①외상에 의한 치아파절 및 골절 등 외상성 질환, ②악관절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30일 이후의 내원이라 초진으로 보기 쉬우나 거기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병명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재진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무한정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초진으로 해야 합니다.
2) 근관장 측정 근관장 측정은 치료할 당시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치아파절로 다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는 re-endo의 개념으로 모든 항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ZOE를 한 후 한달 이후에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상병명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재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치아가 치관파절로 다시 내원하였다면 새로운 상병명이라 초진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 Re-endo 상병명은 치수괴사나 치근단농양, 치수염 등도 가능하며, 발수는 산정이 안되며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차-19)로 산정을 하고 근관당으로 산정하며, 그 외 모든 치료(확대, 성형, 근치) 산정 가능합니다
re-endo라 하면 모든 근관치료가 끝난 후 다시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는 경우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만 100%로 산정하고,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 모든 처치료는 50%로 산정합니다.
30일 이후의 재치료시 발수는 빠지고 근관내이물제거 등 모든 처치료를 100% 산정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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