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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근관치료 중단시 초재진 산정

1) 1년 전에 근관치료 하다가 중단한 환자가 내원했는데, 재진으로 하나요? 아니면, 초진으로 할 수 있나요?

2) 근관장 측정을 1년 전에 했는데 치아파절로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ZOE 충전후 1개월 뒤 재내원하여 아말감 충전을 하는 경우 재진인지 초진인지 알려주세요.
1) 중단한 근관치료
하나의 상병명의 치료가 끝나고 30일 이전에 내원하면 재진이고, 3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급성 질환(예:①외상에 의한 치아파절 및 골절 등 외상성 질환, ②악관절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30일 이후의 내원이라 초진으로 보기 쉬우나 거기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병명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재진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무한정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초진으로 해야 합니다.

2) 근관장 측정
근관장 측정은 치료할 당시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치아파절로 다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는 re-endo의 개념으로 모든 항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ZOE를 한 후 한달 이후에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상병명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재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치아가 치관파절로 다시 내원하였다면 새로운 상병명이라 초진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 Re-endo
상병명은 치수괴사나 치근단농양, 치수염 등도 가능하며,
발수는 산정이 안되며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차-19)로 산정을 하고 근관당으로 산정하며, 그 외 모든 치료(확대, 성형, 근치) 산정 가능합니다

re-endo라 하면 모든 근관치료가 끝난 후 다시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는 경우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만 100%로 산정하고,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 모든 처치료는 50%로 산정합니다.

30일 이후의 재치료시 발수는 빠지고 근관내이물제거 등 모든 처치료를 100% 산정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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