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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교합조정후 근관치료

1) 교합면 마모가 있으며 어금니가 시큰거리고 약간의 동요가 있는 경우 교합체크를 해보면 간섭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교합조정을 해주면 증상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교합조정후 경과를 보고 계속 안좋으면 신경치료를 하자고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때 교합조정후 1-2주 내에 하는 신경치료 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교합조정과 신경치료의 상병명도 틀릴텐데. 궁금합니다.

2) 깊은 충치 치료시 충전 후 한달 이내에 근관치료 하게될 때의 청구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1) 통상의 치료술식 및 방법과 틀리게 치료한 경우 치료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교합조정 후 경과가 나빠 신경치료를 하였다고 기재하면 되고, 수가는 모든 치료 100%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빈도가 많으면 한번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그 다음부터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도 치료 경과가 나빠 근관치료를 하였다고 기재하십시오.
충치치료는 치아우식증으로, 근관치료는 치수염으로 상명명을 기재하시고, 처치료는 모두 10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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