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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의 치료술식 및 방법과 틀리게 치료한 경우 치료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교합조정 후 경과가 나빠 신경치료를 하였다고 기재하면 되고, 수가는 모든 치료 100%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빈도가 많으면 한번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그 다음부터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도 치료 경과가 나빠 근관치료를 하였다고 기재하십시오. 충치치료는 치아우식증으로, 근관치료는 치수염으로 상명명을 기재하시고, 처치료는 모두 10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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