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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아말감 충전후 마모에 대한 GI 충전

항상 문제가 되지 않나 하던차에 질문을 올려 봅니다.
우식증이 있어(예로 #14,15) 아말감 충전을 시행한 연후에 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해 1개월이 경과하기전 치경부에 Glass Ionomer(Type II) 충전시 청구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재진에 충전(와동형성+충전료+재료비)으로 하니 동일치아에는 와동형성료가 한번만 적용된다는 설명과 더불어 삭감 조정이 됩니다.
생각에는 분명 아말감 충전시 MO 와동과 치경부 와동의 와동형성은 분명 다르고 또 두번의 와동형성도 분명히 하는 건데 삭감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처음에 와동형성료는 2면으로 하고 재치료 시 1면으로 청구를 하였겠지요.
그러면 2면 와동형성 2820원 + 1면 와동형성 1500원 = 4350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3면으로 하였다면 33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1050원 + 재진료(5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나중에 치료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마모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 치료 당시 마모증이 있었는데 그 마모증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상병명은 틀리지만 위의 생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심사자의 시각을 생각하면서 청구를 하면 어떨까요?
한번 이의신청을 하시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8

조회수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