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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와동형성료는 2면으로 하고 재치료 시 1면으로 청구를 하였겠지요. 그러면 2면 와동형성 2820원 + 1면 와동형성 1500원 = 4350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3면으로 하였다면 33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1050원 + 재진료(5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나중에 치료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마모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 치료 당시 마모증이 있었는데 그 마모증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상병명은 틀리지만 위의 생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심사자의 시각을 생각하면서 청구를 하면 어떨까요? 한번 이의신청을 하시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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