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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Resin splint 재료대

Resin splint를 했을 경우 재료대(resin, wire)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량과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앤드컴 수가자료에는 arch bar의 종류만 나와 있고 단가나 그 이외의 wire 자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했더니 다른 종류의 wire와 resin의 재료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외상으로 인해 치아에 동요가 있어 치간고정술을 했습니다.
11 12, 21 22에 wire 2cmm 와 광중합레진 4개를 사용했습니다.
보험처리가 된다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말합니다.
물론 wire와 resin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wire와 resin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탈구치아정복술도 청구하셨는지요?
위의 경우 재료대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데 광중합레진은 비급여이므로 아직 급여재료로 등재를 한 재료상이 없고 wire도 재료대 등재가 안되어 실질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나 재료상에서 빨리 재료대 등재를 해야만 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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