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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Inlay 전의 치수복조

Gold inlay나 resin inlay 등을 시행하기 전에 행한 치수복조, 또는 진단용 방사선 사진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희 의원의 경우 처음부터 inlay를 하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 보다는 대부분 치료 중에 inlay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치수복조 처치한 치아에 inlay를 하게되면 전날 행한 치료에 대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방사선 촬영은 급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치수복조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inlay를 하기 위해 복조를 하고 다음날 impression을 한 경우와 치수복조를 하다가 다음날 inlay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impression한 경우와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겠죠.
위의 경우에 전날 받은 보험 치료비를 돌려 줄 필요는 없지만 청구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조회수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