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미선
작성일2012.08.07
전지수
| 2012.08.07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구강내소염술은 절개를하여 농을 배출한경우만 해당되세요~(절개전에 마취는 필수겠죠?)따라서 마취가 없는 구강내소염술은 인정이 안되세요.간단하게 농배출을 한경우라면 진찰료(초진,재진료)정도만 청구해주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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