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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치아 발치후 잇몸이 부어서 소염술 시행했을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몇달 전 본원에서 발치후 뿌리가 남아있으서 발치했을 경우 진찰료 청구하고 사진찍은건 청구 해도 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8.06

강혜숙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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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K04.7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시고
발치와의 심한 부종으로 절개 후 배농처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그리고,,,
본원에서 발치한 치아에 대해 발치 2회 적용은 불가하므로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와 사진촬영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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