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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급여 틀니 수리 질문

틀니 수리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전악 틀니만 수리 가능한가요?
레진상만 보험이 된다고 하셨는데
수리도 레진상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작성자임용식

작성일2012.06.25

전지수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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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이후에 급여적용하여 만든 레진상 완전틀니는 무상유지관리기간이 있어
3개월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징수하고 수리해주셔야 합니다

틀니 수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및 인정기준, 본인부담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10월 고시 예정으로 마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10.1월에 신설되는 수리에 관한 급여는
12.7.1 이전에 제작된 레진상 완전틀니에도 해당되시구요
말씀하신대로 레진상인 완전틀니에만 급여적용이 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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