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식
작성일2012.06.25
전지수
| 2012.06.26
12.7.1 이후에 급여적용하여 만든 레진상 완전틀니는 무상유지관리기간이 있어3개월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징수하고 수리해주셔야 합니다틀니 수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및 인정기준, 본인부담비율 등은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10월 고시 예정으로 마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12.10.1월에 신설되는 수리에 관한 급여는12.7.1 이전에 제작된 레진상 완전틀니에도 해당되시구요말씀하신대로 레진상인 완전틀니에만 급여적용이 가능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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