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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발치후 지혈제 청구에 대해서...

발치후 출혈이 심하여 콜라테잎(창상피복재)이라는 지혈제를 사용함.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품신고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12.06.21

강혜숙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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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조직유도재생목적으로 사용되는 콜라플러그, 테루플러그 등의 재료가
지혈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혈제는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수술 및 처치시
무리없이 보험으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세요.

그런데 올려주신 콜라테입은 급여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요,
구입하신 재료상에 급여되는 품목인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만약 보험되는 재료이면 재료구입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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