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12.06.21
강혜숙
| 2012.06.23
선생님~조직유도재생목적으로 사용되는 콜라플러그, 테루플러그 등의 재료가지혈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혈제는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수술 및 처치시무리없이 보험으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세요.그런데 올려주신 콜라테입은 급여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요,구입하신 재료상에 급여되는 품목인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만약 보험되는 재료이면 재료구입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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