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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의료비세액공제 자료제출안내

가) 차 례
1. 2016년 귀속 의료비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제출안내
-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소득공제자료 만들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첨부파일로 자료제출
- 비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법인회원가입 해야 함
-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입해 놓은 경우는 치과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만 등록
- 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 (인증서 문제로 앤드컴에서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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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험+비보험) 본인부담금 수납자료제출(단,교정치료비 제외)
- 자료제출 대상기간 : 2016년1월1일 ~ 2016년12월31일(12개월)
- 자료제출 송신기간 : 2017년1월1일(일) ~ 2017년1월7일(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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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파일작성 문의는... 앤드컴 고객센터 → 1:1상담 클릭
2. 제출자료 만들기 전 확인사항
2-1 프로그램의 '병원정보'에서 전화번호에 지역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2-2 비보험 진료비를 입력해 놓지 않았다면 '일반진료(비급여)→수납'에서 입력
2-3 특정날짜의 진료비만 제외 : 청구차트→수납화면 '증빙자료제출제외'에 체크
2-4 특정환자 전체 진료비 제외 : 환자차트→'연말정산NO'에 체크
3. 제출자료 만들기
3-1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 클릭
3-2 만들기 클릭
3-3 제출자료 선택→자료작성시작→자료작성완료
· 수납자료(접수수납)에서 제출자료 추출
· 진료기록(진료수납)에서 제출자료 추출
접수수납과 진료수납이란? [자세히 보기]
3-4 제출자료 수정 및 보기
4. 제출자료 보내기
4-1 인터넷(홈택스)으로 제출
4-2 디스켓으로 복사해서 제출
4-3 CD로 구워서 제출
5. 국세청 홈택스에 연결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 또는 '보내기' 클릭하면 홈택스로 연결됨
앤드컴 프로그램에서의 소득·세액공제 작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홈택스에서 제출자료 파일첨부 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입니다.
6.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자료 송신
6-1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6-2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클릭
6-3 자료제출기관→'요양기관' 선택 후 [선택화면이동] 클릭
6-4 세액공제자료 제출 : 파일선택→파일찾기→선택→업로드 버튼 클릭
6-5 파일 검증 및 제출하기 : 제출파일 확인 후 검증하기 버튼 클릭
6-6 제출하기 : 검증결과 '제출가능' 파일 체크→제출하기 버튼 클릭
6-7 파일 제출결과 조회
나)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제출자료 작성
2. 제출자료 만들기 전 확인사항
2-1 프로그램의 '병원정보'에서 전화번호에 지역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지역번호 반드시 기입, 특수문자 또는 복수 전화번호 기재 안됨(검증시 오류발생)
(바른 예) 02-3397-3580
(틀린 예) 3397-3580 / 02-3397-3580~81 / 02-3397-3580,81 등
2-2 비보험 진료비를 입력해 놓지 않았다면 '일반진료(비급여)→수납'에서 입력
2-3 특정날짜의 진료비만 제외 : 진료차트→수납화면 '증빙자료제출제외'에 체크
2-4 특정환자 전체 진료비 제외 : 환자/진료차트→'연말정산NO'에 체크
3. 제출자료 만들기
3-1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 클릭
3-2 만들기 클릭
3-3 제출자료 선택→자료작성시작→자료작성완료
[ 오류가 있는 경우 ]
3-4 제출자료 수정 및 보기
[ 수납내역 수정 ]
· 여기서 수정은 제출자료에만 적용됨(진료차트는 변경안됨)
· 진료차트에서 수정하면 제출자료 만들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4. 제출자료 보내기
4-1 인터넷(홈택스)으로 제출
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자료 전송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 되어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
6-1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6-2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클릭
6-3 자료제출기관→'요양기관' 선택 후 [선택화면이동] 클릭
6-4 세액공제자료 제출 : 파일선택→파일찾기→선택→업로드 버튼 클릭
6-5 파일 검증 및 제출하기 : 제출파일 확인 후 검증하기 버튼 클릭
6-6 제출하기 : 검증결과 '제출가능' 파일 체크→제출하기 버튼 클릭
6-7 파일 제출결과 조회 : [새로고침] 버튼 클릭하여 상태(제출완료) 확인

작성일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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