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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소득공제자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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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첨부파일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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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법인회원가입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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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입해 놓은 경우는 치과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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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 (인증서 문제로 앤드컴에서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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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험+비보험) 본인부담금 수납자료제출(단,교정치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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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치료비 공제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저작장애진단서란?
저작장애진단서 발급조건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 교정수술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
5) 양측으로 1개 치아씩 편측으로 2개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6) 상하 중절치 치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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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대상기간 : 2016년1월1일 ~ 2016년12월31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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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송신기간 : 2017년1월1일(일) ~ 2017년1월7일(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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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파일작성 문의는... 앤드컴 고객센터 → 1:1상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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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청구 및 소득공제신고가 겹쳐 전화가 어렵습니다.
1:1상담을 이용하시면 편한 시간에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가 안될 때에는 1:1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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