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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단미등록]임플란트-불능,치석제거-조정

● 임플란트/연1회 치석제거 공단 미등록 청구

- 공단 등록 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 미등록 청구시 심사결과의 차이: 불능 vs 조정

- 임플란트: 진찰료 없음 -> 임플란트 심사결정금액 = 0 => 심사불능(지급불능)
- 치석제거: 진찰료 별도 -> 진찰료 인정, 그러나 치석제거 삭감 => 심사조정

불능과 조정으로 못받은 진료비 재청구

- 불능건: 보완청구 -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조정건: 재심사조정청구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1) 임플란트 공단등록 확인

○ 임플란트환자 알림 아이콘 클릭


※ 공단등록-시술시작일보다 1,2단계 실제 진료일이 더 빨라서 지급불능 처리됨

2) 연1회 치석제거 공단등록 확인

○ 공단연계 -> [치석제거]일자별등록대상자 조회 클릭

- 청구프로그램 vs 공단등록 비교



공단등록 관련 심사결과통보서

- 지급불능 : 임플란트 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정보와 상이


- 심사조정: 연1회 치석제거 공단 미등록


☞ 본인부담환급금
- 착오 청구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용에서 공제하는 금액.

작성일2024.12.16

조회수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