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임신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
- 상급종합: 60%->40%
- 종합병원: 50%->30%
- 병원: 40%->20%
- 의원: 30%->10%
※ 국민행복카드(임신 바우처) 지원금으로 수납할 경우 유의사항
①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 카드삽입 -> 결제금액 입력 -> 결제방식: 38개월 할부
- 38개월 할부: 실제로 38개월 할부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기 위한 승인코드
- 5만원 이하 할부 : 할부 개월수가 뜨지 않으면 단말기 업체에 문의
② "세액공제 제외"에 체크
-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연말정산 제외)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임신부 확인: 공단연계 -> [임신부]정보확인

[pludAlpha] 임신부 입력 : 임신부 또는 임신부본인부담인하 체크

[AndwinPlus] 본인 버튼 클릭 -> 임신부 본인부담인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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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입력
-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진찰료 및 치료비 가산
- 신체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음
-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율 : 기존 100%에서 300%로 확대(2024/03/27)
-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
[plusAlpha] 달력 아래 "장애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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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
- 상급종합: 60%->40%
- 종합병원: 50%->30%
- 병원: 40%->20%
- 의원: 30%->10%
※ 국민행복카드(임신 바우처) 지원금으로 수납할 경우 유의사항
①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 카드삽입 -> 결제금액 입력 -> 결제방식: 38개월 할부
- 38개월 할부: 실제로 38개월 할부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기 위한 승인코드
- 5만원 이하 할부 : 할부 개월수가 뜨지 않으면 단말기 업체에 문의
② "세액공제 제외"에 체크
-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연말정산 제외)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임신부 확인: 공단연계 -> [임신부]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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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입력
-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진찰료 및 치료비 가산
- 신체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음
-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율 : 기존 100%에서 300%로 확대(2024/03/27)
-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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