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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택의료급여 진료승인/의료급여의뢰서

□ 선택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로 본인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지불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병의원을 선택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해서 이용하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선택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1) 타기관 -> 내치과
- 다른 병의원을 선택기관으로 지정한 환자가 내치과로 내원

▶ 진료 입력후 [저장]버튼 클릭하면 자격조회&진료승인창
- 본인부담여부: "지정기관아님"으로 표시됨
- "본인부담구분코드"를 입력하여 진료승인 받아야 함


※ 선택기관별 본인부담
- 선택기관1: 의료급여 1종 면제, 2종 있음
- 선택기관2: 의료급여 1종 면제, 2종 있음
- 선택기관3: 본인부담 있음
- 선택기관4: 본인부담 있음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6천원 입금
-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2) 내치과 -> 타기관
- 선택기관으로 지정된 내치과에서 다른 병의원으로 의뢰시

▶ 타기관 의뢰여부에 체크하여 진료승인


▶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 영수증|문서|동의서 -> 의료급여의뢰서 -> 인쇄
- 의료급여의뢰서 사용구분: 내치과가 선택기관이므로 두번째 옵션에 자동 체크


○ 화면하단 프린터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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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수진자자격조회 화면에서 선택기관 확인

작성일2024.08.26

조회수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