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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의 날 공휴진찰료 산정불가!

1) 근로자의 날 공휴진찰료 산정불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한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공휴진찰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2023년5월1일(월) 앤드컴 고객센터 휴무입니다.
- 긴급A/S사항은 1:1친절상담에 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23.05.01

조회수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