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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상, 프로그램 업데이트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연동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하며,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외환은행 기준)로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2% 인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에 따른 조정율 기준


※ 상한금액과 청구금액

- 상한금액: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최고로 높은 가격(상한가)
- 실구입가: 치료재료 구입신고서에 기재된 구입단가

☞실구입가와 상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청구
- 실구입가 < 상한가 => 실구입가로 청구됨
- 실구입가 > 상한가 => 상한가로 청구됨

작성일2022.09.30

조회수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