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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① 치과 대기실/치과 홈페이지에 고지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공개 => 치과ID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포털에 로그인하여 작성.

※ 앤드컴은
'비급여 진료비용' 수가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중 치과관련 내용만 추려서 전달해드릴 뿐입니다.
관련문의는 심사평가원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문의처 ☞ 치과의원: 033-739-1988, 치과병원: 033-739-1977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서식 샘플.xls

비급여 진료비용 샘플서식묶음(한글파일).zip
비급여 진료비용 샘플서식[행위료].hwp
비급여 진료비용 샘플서식[치료재료대].hwp
비급여 진료비용 샘플서식[약제비].hwp
비급여 진료비용 샘플서식[제증명수수료].hwp

(고시2021-100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_개정안.hwp
201231_비급여_진료비용등의_고지지침_질의응답.hwp



○ [예시1] 행위료


○ [예시2] 치료재료대


○ [예시3] 약제비


○ [예시4] 제증명수수료


※ 보건복지부 고시

Q: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맞춰 고지해야 하나요?

❍ 네,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작성일2021.03.31

조회수1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