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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청구방법 변경

1.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청구방법 변경
- 변경전: 100/100본인부담 보험청구
- 변경후: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19.7.16. 화요일




※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의 자격상황에 따른 급여여부


2. 자격조회 및 청구입력
①자격조회 버튼클릭 → ②자격확인 → ③비급여 자동체크


작성일2019.07.13

조회수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