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17.1.1.일 시행
1. 임신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은?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는 임신부가(특수장비포함)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
- 따라서, 입원진료(특수장비포함)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환자 부담률로 적용.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과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2. 본인부담금 할인 입력
진료입력 후 [본인]부담 버튼클릭 → [임신부 본인부담인하] 체크

※ 임신부 본인부담인하 체크 결과
- [본인]부담 버튼색->노랑색으로 바뀜, 의원의 경우 총진료비(51,034)의 10%인 5,100원 본인부담금

3. 임신부 조회 : [공단연계 → 임신부 정보확인]클릭

※ 임신정보 확인 결과
- 임신부 등록여부만 알 수 있음 /관련 문의 : 공단 ☎1577-1000

1. 임신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은?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는 임신부가(특수장비포함)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
- 따라서, 입원진료(특수장비포함)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환자 부담률로 적용.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과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2. 본인부담금 할인 입력
진료입력 후 [본인]부담 버튼클릭 → [임신부 본인부담인하] 체크

※ 임신부 본인부담인하 체크 결과
- [본인]부담 버튼색->노랑색으로 바뀜, 의원의 경우 총진료비(51,034)의 10%인 5,100원 본인부담금

3. 임신부 조회 : [공단연계 → 임신부 정보확인]클릭

※ 임신정보 확인 결과
- 임신부 등록여부만 알 수 있음 /관련 문의 : 공단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