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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과주치의 사업 선택진료 건강보험청구




※ 사업내용-경기도치과의사회 / Q&A-덴티아이 홈페이지 참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선택진료 보험청구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학생 치과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치과 주치의사업 영역에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구강진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진료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되고, 필수진료는 진료비 전액을 보건소에 청구해서 지원받지만.
선택진료는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청구 가능한 처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치과주치의 사업에 포함되는 진료(필수+선택)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가 있습니다.
선택진료는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역마다 적용대상과 청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관련 단체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서울시는 지난 22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제한됐던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1학년은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종로,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구 등 6개 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1학년의 경우 치아홈메우기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첫 번째 영구치인 제1대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으로, 1인당 총 4개까지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치과신문 등록 2019.04.25 16:11:32 제822호]

2) 건강보험청구 가능한 선택진료의 청구방법은?



지역별로 ❶진찰료 ❷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팩트체크 후 입력하세요

▪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청구 적용 사례: 경기도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치아홈메우기 적용 가능한 치아는 제 1대구치에 한함

① 진찰료 : 없음(주치의사업 비용 40,000원에 진찰료가 포함됐다고 판단)
② 본인부담금 : 제로(0)
※ 총진료비(청구금액+본인부담금)중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임.

진찰료없음외 버튼 클릭 → 진찰료없음 선택


본인 버튼 클릭 → 제로본인부담 선택
- 예외적인 본인부담금의 경우 [본인]부담 버튼의 색깔이 달리 표시됨
- 진료비명세서에 기재하는 본인부담금 제로(0)에 대한 '내역설명'은 자동으로 입력됨


▲위 화면은 plusAlpha의 내용입니다. 제로본인부담 옵션버튼이 안보이면 새로 업데이트 하세요
※ AndwinPlus는 다음주(5월31일-금)에 업데이트 버전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작성일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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