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내용-경기도치과의사회 / Q&A-덴티아이 홈페이지 참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선택진료 보험청구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학생 치과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치과 주치의사업 영역에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구강진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진료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되고, 필수진료는 진료비 전액을 보건소에 청구해서 지원받지만.
선택진료는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청구 가능한 처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치과주치의 사업에 포함되는 진료(필수+선택)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가 있습니다.
선택진료는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역마다 적용대상과 청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관련 단체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서울시는 지난 22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제한됐던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1학년은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종로,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구 등 6개 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1학년의 경우 치아홈메우기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첫 번째 영구치인 제1대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으로, 1인당 총 4개까지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치과신문 등록 2019.04.25 16:11:32 제822호]
2) 건강보험청구 가능한 선택진료의 청구방법은?

※ 지역별로 ❶진찰료 ❷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팩트체크 후 입력하세요
▪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청구 적용 사례: 경기도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치아홈메우기 적용 가능한 치아는 제 1대구치에 한함
① 진찰료 : 없음(주치의사업 비용 40,000원에 진찰료가 포함됐다고 판단)
② 본인부담금 : 제로(0)
※ 총진료비(청구금액+본인부담금)중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임.
□ 진찰료없음외 버튼 클릭 → 진찰료없음 선택

□ 본인 버튼 클릭 → 제로본인부담 선택
- 예외적인 본인부담금의 경우 [본인]부담 버튼의 색깔이 달리 표시됨
- 진료비명세서에 기재하는 본인부담금 제로(0)에 대한 '내역설명'은 자동으로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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