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산지수 2.1%인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의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 단, 요양기관 종별로 가산율이 다르므로 종별 가산율을 고려한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곱함.
□ 상대가치점수
의료행위의 가치를 ①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②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③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 환산지수
요양기관이 가입자인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원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지수에 따라 의사와 약사 등의 의료비, 처방비, 조제료 등이 결정된다.(환산지수는 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으로 매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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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틀니 ▶ 나이 65이상 ▶ 진찰료없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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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코드/처치버튼』에 임플란트 재료대(Fixture, Abutment)를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다면,
재료대 포함 가격입니다.(하단에 임플란트재료대(Fixture, Abutment)의 포함여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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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틀니/임플란트 가격표(의원급)




2019.01 틀니/임플란트 가격표(병원급)




※ 묶음수가: 진료단계별로 연관성 있는 것을 묶어서 계산한 수가입니다
- 틀니, 임플란트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PFM보철, CT(콘빔 CT 포함)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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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 단, 요양기관 종별로 가산율이 다르므로 종별 가산율을 고려한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곱함.
□ 상대가치점수
의료행위의 가치를 ①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②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③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 환산지수
요양기관이 가입자인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원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지수에 따라 의사와 약사 등의 의료비, 처방비, 조제료 등이 결정된다.(환산지수는 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으로 매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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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수가: 진료단계별로 연관성 있는 것을 묶어서 계산한 수가입니다
- 틀니, 임플란트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PFM보철, CT(콘빔 CT 포함)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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