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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중합복합레진 와동분류(와동급수/충전면수)

1. 광중합 복합레진충전 급여 - 2019.1.1시행


1-1 광중합 복합레진충전 VS 다른 충전의 차이점
- 만12세 이하(만13세 미만)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에만 건강보험 적용
-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은 즉일충전처치(즉처)가 포함된 수가이므로 즉처충전의 구분이 없음
- 처치버튼은 광중합레진1면, 광중합레진2면, 광중합레진3면이상↑의 3개
- 광중합 레진 충전은 충전재가 포함된 수가이므로 충전재를 별도 청구하지 않고 재료신고 불필요.
※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삭제되어 2019년부터는 신설된 코드로 청구해야 합니다.

※ 광중합기는 의료장비 신고대상입니다. 문의전화 심사평가원 1644-2000
- 광중합기 장비신고여부 확인: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 →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바로가기 클릭
- 광중합기 장비신고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진행하세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일반장비 현황신고]에서
장비보유현황 확인 후 광중합기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 합니다.


※ 구체적인 장비등록 방법은 심평원(1644-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광중합 복합레진충전 처치버튼

※ 치식 오른쪽에 Xray DB와 연결하여 Image보기(방사선사진/임상사진)는 플러스알파(plusAlpha)의 기능입니다.

1-3 복합레진충전 VS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묶음코드 비교
□ 복합레진즉처 = [복합레진충전료, 레진재료대, 즉일충전료] □ 광중합 복합레진충전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복합레진충전 = [복합레진충전료, 레진재료대, 와동형성료] □ 광중합 복합레진은 즉일충전(즉처)/충전 구분없이 충전
즉처-내원한 바로 그날 하루에 와동형성과 충전완료. 충전-보통처치,치아진정처치, 또는 근관치료 등 전처치 후 충전.



1-4 광중합레진 보험청구는 와동의 급수와 면수를 특정내역에 입력해야 합니다.
- 구치는 1급와동, 전치는 3급와동이 초기값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기록을 참고하여 수정하세요.

특정내역(JX999) 입력


※ G.V. Black의 와동 형태분류


1급와동 Class I
- 구치 교합면에 형성된 와동
- 구치 설면 또는 협면 2/3에 형성된 와동
- 전치 설면에 형성된 와동

2급와동 Class II
- 구치 인접면을 포함한 와동

3급와동 Class III
- 전치 인접면 와동(절단면 포함하지 않음)


4급와동 Class IV
- 전치 인접면 와동(절단면 포함)


5급와동 Class V
- 모든 치아의 치은 1/3 이내의 치경부에 형성된 와동


6급와동 Class VI
- 전치 절단면 또는 구치 교두 부위


<이미지 출처: StudentRDH.COM-앤드컴에서 수정>


※ 플러스알파(plusAlpha) 와동 급수 자동입력
- 와동(충치 부위를 깍아놓은 공간)의 모양을 클릭하면 와동 급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와동 면수: 치아의 5면

앞쪽 면-Mesial
씹는 면-Occlusal, Incisal
뒤쪽 면-Distal
바깥 면-Buccal, Facial
안쪽 면-Lingual

MOB: Mesial에서 Occlusal을 거쳐 Buccal쪽으로 충치가 생겼습니다.
와동의 면수는 3면이고, 급수는 인접면이기 때문에 2급입니다.



※ 플러스알파(plusAlpha) 산정기준/누락청구 체크
■ 동시에 청구하면 안되는 처치나 BUR나 봉합사 등 청구가능한 처치를 알려줍니다.

ⓐ 산정기준 체크: ex) 만약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후 충전물연마를 입력하면?


ⓑ 누락청구 체크: ex) 치은박리소파술시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안내.



1-5 광중합 복합레진충전 Q&A






2.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선별급여 - 본인부담50%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처치버튼


※ 선별급여?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

선별급여는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해 환자가 50%~80%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보험이 되는 '급여'와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사이에 '선별급여'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작성일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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