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계산서(일일영수증) 및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발급시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최근 보건복지부령 제7조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개정되었다. (제281호 공포일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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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3.30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개정 2003.11.10>)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2004.3.30. 개정)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0>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2003.11.10 개정>
④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2003.11.1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2003.11.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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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통칙52-2)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 관련 예규
※ 공제대상 의료비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법인46013-787, 1998.3.30)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법인46013-1124, 1996.4.12)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법인46013-2394, 2000.12.16)
-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법인46013-3443, 1996.12.11)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재경부소득46073-203, 2000.12.28)
※ 공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법인46013-3172, 1998.10.28)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영수증의 범위 (서이46013-11183, 2003.6.20)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4.14 개정하여,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 규격이 다른 의료비영수증의 공제여부 (서이46013-11258, 2003.7.3)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치열교정비의 공제여부 (서이-97, 2004.1.28.)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은 의료비공제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 사례
질문] 빠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심는 것)와 보철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 틀니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질문]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한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을 교부 받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문] 영수증이 없으면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내역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참고자료] 영수증 서식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신고안내-특별공제:의료비공제(법52 ① 3호, 영110)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최근 보건복지부령 제7조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개정되었다. (제281호 공포일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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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3.30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개정 2003.11.10>)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2004.3.30. 개정)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0>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2003.11.10 개정>
④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2003.11.1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2003.11.10 신설>
.........................................................................................................................................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통칙52-2)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 관련 예규
※ 공제대상 의료비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법인46013-787, 1998.3.30)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법인46013-1124, 1996.4.12)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법인46013-2394, 2000.12.16)
-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법인46013-3443, 1996.12.11)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재경부소득46073-203, 2000.12.28)
※ 공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법인46013-3172, 1998.10.28)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영수증의 범위 (서이46013-11183, 2003.6.20)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4.14 개정하여,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 규격이 다른 의료비영수증의 공제여부 (서이46013-11258, 2003.7.3)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치열교정비의 공제여부 (서이-97, 2004.1.28.)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은 의료비공제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 사례
질문] 빠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심는 것)와 보철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 틀니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질문]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한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을 교부 받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문] 영수증이 없으면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내역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참고자료] 영수증 서식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신고안내-특별공제:의료비공제(법52 ① 3호, 영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