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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무신고 통계자료 출력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출력(1월20일부터 가능)

2. 구강검진 연간지급내역 출력(공단구강검진 시행 치과만 해당)

3.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수납구분별 연간 통계자료 출력

-월별 수납 현황(보험,일반,현금,카드,현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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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331번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공지사항 331번 바로가기 클릭

작성일2017.01.20

조회수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