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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처방코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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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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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품이 다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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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부터 액상제, 주사제, 외용제 등의 일부 약품의 표준코드(약가코드)가
최소단위 등재방식에서 '생산규격' 단위 등재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월까지는 구코드 또는 신코드로 청구 가능했으나 10월 1일부터 반드시 신코드로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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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의 규격 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시행(2015.12.9.개정/2016.1.1.시행)했으나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9월3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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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되는 사항은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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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정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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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02ASY'라는 주성분코드의 'A시럽 25mg'이 있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123456780'이라는 하나의 제품코드(표준코드)로만 처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10월 시행부터는 주성분코드는 동일하나 제품코드가 규격마다 각각 부여됩니다.
기존의 제품코드(123456780) 대신 'A시럽 5ml'는 '123456781'로, 'A시럽 30ml'는 '123456782'로,
'A시럽 50ml'는 '123456783'으로 표준코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약제의 포장단위에 따라 한 개의 약제에 다른 표준코드가 부여되어
용량에 따라 다른 코드로 각각 처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표기하는 방식도 현행 표준명칭과 성분명 표기와 달리 '주성분총함량/규격'을 표기하고,
등재단위가 최소단위에서 생산규격 단위로 바뀜으로써 처방내역의 표준코드와 단가 그리고 '1회 투약량'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타딘가글 100mL짜리"를 처방하면, 기존엔 최소단위인 1L를 기준으로 하여
총 투약량 100을 '1회 투약량'에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와 '총 투약일수' 모두 '1'로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생산규격단위 100mL 짜리가 1단위가 되어 '1회 투약량'을 '1'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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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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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코드와 신코드가 매핑 가능한 것은 처방묶음코드의 (1회투약량/일투/총투)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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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가글 100mL짜리를 처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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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베타딘가글(현대), 구코드는 표준코드 마지막 자리가 제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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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베타딘가글액_(0.75g/100mL), 신코드는 표준코드 마지막 자리가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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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에 나온 수가코드(약품코드)는 각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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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코드란 원래 행위료를 나타내는 코드번호이지만,
행위료, 재료, 그리고 내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품만을 앤드컴의 수가파일에 등록한 코드번호입니다.
수가코드는 앤드컴 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됩니다. 심평원 청구파일의 약품코드는 표준코드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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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묶음 변경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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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상 : 가글제, 주사제, 현탁액, 시럽제, 연고제, 크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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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 처방묶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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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시의 헥사메딘액 코드번호(2006)는 각 치과마다 다릅니다.(표준코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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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최소 단위에서 생산규격 단위로 변경되어 코드번호와 1회 투약량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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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묶음코드 EX3는 변경대상 약품이 없기에 처방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RX03은 코드번호, 생산규격 단위가 기재된 명칭 ,그리고 1회투약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박트로반연고는 단위당 함량이 10g입니다. 기존에는 최소단위 1g을 기준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1회 투약량이 10이었지만,
지금은 생산규격 단위 10g를 기준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1회 투약량은 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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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처방묶음을 수정해야 하지만,
처방묶음에 입력된 1회 투약량과 생산규격 단위를 비교하여 자동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기존 1회 투약량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변환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1회 투약량을 생산규격 단위에 맞게 처방묶음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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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방묶음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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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 처방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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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치과 2016년 생산규격단위 변경내역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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