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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가산금액의 본인부담률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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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가산(오전9시-오후1시) : 치과의원급만 적용, 병원급 적용안됨
◑ 환자본인부담금 : 토요 가산금 30% 전액부담 (2015년10월1일부터 적용)
◑ 토요일 오후1시 이후 진료 : 종전과 동일(야간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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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토요가산금의 본인부담률 |
2013.10.1 ~ 2014.9.30 |
가산금의 100% 공단부담 (본인부담 00%) |
2014.10.1 ~ 2015.9.30 |
가산금의 050% 환자부담 (본인부담 15%) |
2015.10.1 ~ 0000.0.00 |
가산금의 100% 환자부담 (본인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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