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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0일 이내 Re-Endo 100% 청구가능

치과 요양급여적용기준 일부개정
- 근관치료 및 구강내소염술 재시행시 기간에 관계없이 100% 청구 가능 -
변경전 : 50% 산정 → 변경후 : 100% 산정
■ 근관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 재근관치료시 수가 산정기준 삭제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 주요개정내용 : 세부인정사항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5호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12
 근관충전
 근관치료 재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치수질환치료 완료(근관충전)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 근관치료 모든 행위(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가압)근관충전)에 해당됨
[참고] 구강외과수술(구강내소염술 등) 후 15일 이내 재수술시 수가 산정기준 삭제
○ 시행일 : 2014년 8월 1일부터
○ 주요개정내용 : 세부인정사항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6호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15일 이내 재수술시
 기간 산정
동일 환자에 대한 수술을 끝마친 후 동일 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수술시에는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재수술한 경우는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며, 이때의 15일이란 1차 수술 익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까지를 의미함.

작성일2015.09.18

조회수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