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관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 재근관치료시 수가 산정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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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 주요개정내용 : 세부인정사항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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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차12 근관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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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재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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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질환치료 완료(근관충전)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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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관치료 모든 행위(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가압)근관충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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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강외과수술(구강내소염술 등) 후 15일 이내 재수술시 수가 산정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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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4년 8월 1일부터
○ 주요개정내용 : 세부인정사항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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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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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재수술시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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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환자에 대한 수술을 끝마친 후 동일 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수술시에는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재수술한 경우는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며,
이때의 15일이란 1차 수술 익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까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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