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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문의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통보 '개원가 혼란'

교육이수는 선택, 자율점검은 필수

치과신문 제647호 2015.08.13 12:52:24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미 참여 및 부실점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일 전국 8만4,275개 요양기관에 일제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실시' 안내문을 배포했다.

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하달받은 개원가에서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사범 기소 사건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미 참여 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대상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등의 협박성 문구에 당황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교육 안내를 접했지만 평일 오후에 실시하는 교육에 직원을 보내야한다는 부담감도 컸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해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

결론부터 적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은 필수항목은 아니다. 다만,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평원이 실시한다는 교육은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자율점검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정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실시하는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방법에 대한 교육이므로 실제 교육에 참석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에 참석했다고 자율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받든 안받든 자율점검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점검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항목별로 기재하고 '접수'를 클릭하면 된다.

서식입력과 관련된 문의는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 2182-2333)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진 것은 최근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이에 복지부는 외주 전산업체는 물론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자는 따로 있는데 그에 따른 부담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작성일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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