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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14 임시공휴일 수납방법

8.14 임시공휴일 수납방법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8.14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진찰료 30%, 응급 처치 및 수술료 50% 가산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도 증가
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됨
1) 원칙대로 수납하는 경우
8.14일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공휴일 진찰료 등 가산항목 자동가산됨
2) 평일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할 경우
진찰료에서 초진공휴→초진, 재진공휴→재진을 클릭(변경)하여 처치내역 입력 후 저장하여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휴진찰료로 수정하여 다시 저장함. (보험청구는 가산된 금액으로 하기 위해)
이 경우 공휴가산이 적용되어 덜 받은 본인부담액 만큼 미수금이 발생하므로 수납창을 열어 그 차액을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3) 진료비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부담금 수납

작성일2015.08.14

조회수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