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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임시공휴일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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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한 8.14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진찰료 30%, 응급 처치 및 수술료 50% 가산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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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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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대로 수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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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공휴일 진찰료 등 가산항목 자동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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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일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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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에서 초진공휴→초진, 재진공휴→재진을 클릭(변경)하여 처치내역 입력 후 저장하여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휴진찰료로 수정하여 다시 저장함. (보험청구는 가산된 금액으로 하기 위해)
이 경우 공휴가산이 적용되어 덜 받은 본인부담액 만큼 미수금이 발생하므로 수납창을 열어 그 차액을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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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비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부담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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