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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1근로자의 날 - 공휴진찰료 안됨

근로자의 날 공휴진찰료 산정불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한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진찰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2013.05.01

조회수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