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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4/01]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2013/04/01부터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1등급에서 0등급으로 4%인하되었습니다.
앤드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환율 연동에 따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치료재료의 보험 상한금액이 6개월마다 환율 변화에 따라 연동된다.
고시된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 표’에 따르면 환율구간이 900원에서 1,100원 미만일 경우를 기준(0등급)으로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상한금액이 4% 인상되며, 1,300원으로 오르면 8%, 1,500원으로 인상되면 상한금액이 12%가 인상되는 등 200원 오를 때마다 4%씩 인상된다.
가격 적용 기준은 4월 1일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환율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외환은행 기준)이 적용된다.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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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환율구간   조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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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500-700   -8
-1 등급   700-900   -4
0 등급   900-1100    0 <-기준
1 등급   1100-1300   4
2 등급   1300-1500   8
3 등급   1500-1700   12
4 등급   1700-19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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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01

조회수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