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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

2008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
- 의료급여1·2종 본인부담 변경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작성일2008.03.29

조회수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