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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귀속 의료비세액공제 자료제출

가)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제출』Q&A

0.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이란?

직장인의 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을 위해 병/의원에서 국세청으로 의료비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

1. 제출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수진자명, 주민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수납금액: 보험, 비보험,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구분없이 수납금액만 제출.
날짜별로 보험 또는 비급여로 받은 진료비만 전송됩니다.

[자료제출 세부항목]



2. 제출자료에서 제외되는 진료 및 환자는?

①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라미네이트, 미백, 교정
② 환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

3. 교정치료비 공제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저작장애진단서 발급조건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발급조건

ⓐ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 악안면 교정수술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
ⓔ 양측으로 1개 치아씩 편측으로 2개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 상하 중절치 치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4.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말정산NO에 체크된 환자를 검색하는 방법은?

진료일계표->대상환자-전체환자->진료구분-전체진료->연말정산-연말정산NO

※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아래 ①+②+③
① 전체 진료가 세액공제 빠지는 자료제출 제외신청 환자: 환자차트에 [연말정산No]로 입력한 환자
② 특정날짜의 진료만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환자: 환자차트에는 [연말정산Yes]로 설정되어 있지만
여러날의 진료 중 특정 진료일의 수납창에 "세액공제 제외"에 체크돼 있음
③주민등록번호 자리수가 불완전하게 입력된 환자: 환자차트에 기본값인 [연말정산Yes]로 설정되어 있지만
주민번호가 불완전하여 자동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제외됨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빼고 보내도 되나요?

직장인의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제외해도 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보험자격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 공제가 안되어 환자가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자료제출을 권장합니다.

6. 제출자료 작성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으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시 수정입력 후 제출자료 작성을 다시 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냥 놔두십시오. 프로그램이 알아서 제출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7.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 제출기한: 2023-01-01 ~ 2023-01-07(부득이한 경우 1월13일 22시까지)
■ 제출시간: 6시 ~ 22시

□ 1월13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1월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조회

◆ 수정.추가분 제출기한: 2023-01-15 ~ 2023-01-18
◆ 수정.추가분 제출시간: 18시 ~ 22시

◇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간소화자료는 1월20일부터 조회됨


제출기한 내에는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수정 또는 추가자료를 포함한 최종 제출분만 반영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세청에 수정제출 가능한지 확인 후 안 된다면
환자가 요구 시 치과에서 진료비계산서(연말정산용)를 출력해줘야 합니다.

8.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잘 보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나) 전체 제출과정 요약

○ PART1: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세액공제자료 만든 후 → PART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첨부파일로 자료제출

0.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 자료제출 대상기간 : 2022-01-01 ~ 2022-12-31(12개월)
○ 자료제출 송신기간 : 2023-01-01(일) ~ 2023-01-07(토)

○ 비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법인회원가입 해야 함
○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입해 놓은 경우는 치과의 컴퓨터에 공동인증서만 등록

국세청 홈택스 설치/접속/사용법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6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세액공제 파일작성 문의: 앤드컴 고객센터 → 1:1상담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제출자료 작성▶PART 1

1. 제출자료 만들기 전 확인사항
1-1 프로그램의 '병원정보'에서 전화번호에 지역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1-2 비보험 진료비를 입력해 놓지 않았다면 '일반진료(비급여) → 수납'에서 입력
1-3 특정날짜의 진료비만 제외 : 진료차트 → 수납'세액공제 제외'에 체크
1-4 특정환자 전체 진료비 제외 : 환자차트 → '연말정산NO'에 체크

2. 제출자료 만들기
2-1 통계관리 → 소득공제신고 클릭
2-2 만들기 클릭
2-3 제출자료 선택 → 자료작성시작 → 자료작성완료
· 접수수납에서 제출자료 추출
· 진료수납에서 제출자료 추출
2-4 제출자료 수정 및 보기

접수수납 vs 진료수납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 수납입력은 접수수납과 진료수납으로 구분됩니다.
접수수납: 보험청구 입력과 무관하게 접수예약 창에서 본인부담금만 입력
진료수납: 진료차트 또는 청구차트에서 보험청구와 동시에 입력한 본인부담금

① 접수수납에 수납금액을 입력한 경우 → 제출자료는 접수수납에 체크
② 진료수납에 수납금액을 입력한 경우 → 제출자료는 진료수납에 체크
③ 접수수납과 진료수납 모두 입력한 경우 → 접수수납 체크에 권장
④ 어디에 입력했는지 모르겠다 → 둘 다 체크(중복입력된 건은 접수수납 우선처리)

3. 제출방법 선택
3-1 인터넷(홈택스)으로 제출

4. 국세청 홈택스에 연결
'보내기'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홈택스 설치 및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파일 전송▶PART 2

5.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자료 송신
5-1 국세청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5-2 간소화자료 제출 → 자료제출하기 클릭
5-3 세액공제자료 제출 : 파일선택 → 파일찾기 → 선택 → 업로드 버튼 클릭
5-4 파일 검증 및 제출하기 : 제출파일 확인 후 검증하기 버튼 클릭
5-5 제출하기 : 검증결과 '제출가능' 파일 체크 → 제출하기 버튼 클릭
5-6 파일 제출결과 조회


다) 세액공제 자료만들기 및 제출방법

PART 1 |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제출자료 작성

1. 제출자료 만들기 전 확인사항

1-1 프로그램의 '병원정보'에서 전화번호에 지역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지역번호 반드시 기입, 특수문자 또는 복수 전화번호 기재 안됨(검증시 오류발생)
(바른 예) 02-3397-3580
(틀린 예) 3397-3580 / 02-3397-3580~81 / 02-3397-3580,81 등

1-2 누락된 비보험 진료비 입력 '비급여 → 수납' 클릭


1-3 특정날짜의 진료비만 제외 : 진료차트 → 수납화면 '세액공제 제외'에 체크


1-4 특정환자의 모든 진료비 제외 : 환자/진료차트 → '연말정산NO'에 체크



2. 제출자료 만들기

2-1 통계관리 → 소득공제신고 클릭


2-2 만들기 클릭


2-3 제출자료 선택 → 자료작성시작 → 자료작성완료


※ 접수수납이란?
예약수납 창에서 수납내역을 입력한 자료


※ 진료수납이란?
진료차트 또는 청구차트에 입력된 수납자료


[ 오류가 있는 경우 ]


2-4 제출자료 수정 및 보기


[제출자료만 수정]
· 여기서 수정은 제출자료에만 적용됨(원본인 진료차트는 변경안됨)
· 진료(청구)차트 기록을 수정하면 제출자료 만들기를 다시 시작해야함(진료차트와 제출자료의 수납내역 일치)



3. 제출자료 보내기

3-1 인터넷(홈택스)으로 제출





PART 2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자료 전송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 되어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

5-1 국세청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 알림 창이 뜨면?
[확인] 클릭 → 사업자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5-2 간소화자료 제출 → 자료제출하기 클릭


5-3 세액공제자료 제출 : 파일선택 → 파일찾기 → 선택 → 업로드 버튼 클릭
▶ 파일위치 => 바탕화면 또는 로컬 디스크 (C:)의 루트디렉토리
▶ 파일명 => G003_사업자등록번호로 시작


5-4 파일 검증 및 제출하기 : 제출파일 확인 후 검증하기 버튼 클릭


5-5 제출하기 : 검증결과 '제출가능' ①파일 체크②제출하기 버튼 클릭


5-6 파일 제출결과 조회 : ③새로고침 버튼 클릭하여 상태(제출완료) 확인



★ 제출완료 후 확인방법
간소화자료 관리 → 제출 자료 현황 조회 클릭


귀속년도(2022년) 확인 후 조회하기 클릭

작성일2022.12.23

조회수1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