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휴진찰료 산정불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한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진찰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한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진찰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